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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참밀드리23
화끈한참밀드리2322.07.05

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일4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14:00에 퇴근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18:00에 다시 출근하여 야간근무 할 수 있는지?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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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근로한 후 다시 18시부터 근로한 때에는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 실제근로한 시간이 합하여 8시간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수당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 4시간 근무 후 다시 출근하여 18시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졌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근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합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4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14:00에 퇴근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18:00에 다시 출근하여 야간근무 할 수 있는지?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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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에 22시 이후의 야간근로를 한다면,

    전자의 경우 0.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4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14:00에 퇴근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18:00에 다시 출근하여 야간근무 할 수 있는지?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하루 중 8시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