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도 될까요?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이 용의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지만,

그 안에 피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할까요?

생명을 구하는 목적이라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려운 문제네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휴대폰 정도 열어 보는 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아주 큰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금전적 보상을 치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한 번 허용되기 시작하면 더 높은 선까지 허용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가령 폭탄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이 사람이 내일 터지는 강력한 폭탄을 도심 어딘가에 설치했고, 그 위치를 말 안 한다고 쳐요

    수백,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사람을 고문해도 되는가? 그래도 말 안 하면, 이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을 인질로 잡아도 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넘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를 다룬 언씽커블이라는 영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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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법으로 그렇게 할수 있게 되어있어요

    경찰은 조사권한이 있고

    사람의 생명, 급박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