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근로소득 7천만원이하에 임대차계약서와,해당 임차목적물에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더라도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일하며,전세금반환보증의 피보증 대상이 됩니다.
대개 월세 소득공제신청시 임대인의 소득이 드러나게 되어 이를 꺼리는 임대인들이 있으나,
중개사 조언은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아니하며,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임대기간동안 임대인과 소득공제신청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임차인에게서 받기도하나 이는 세금 탈루목적인 경우 각서 효력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님께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