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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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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이 안되고 임대인이 체납사실확인을 안해줘 가계약금을 안돌려주는데 이런경우 신고를 못하나요?

보증보험가입이 안되고 임대인이 체납사실확인을 안해줘 가계약금을 안돌려주는데 이런경우 신고를 못하나요?

처음에 계약을 하려고 가계약금 100만원 통장에 넣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체납 확인을 하려하니깐 임대인이 거부하고 보증보험가입도 안된다고 해서 제가 계약을 안할테니 중개사님과 임대인한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사전에 자기들한 체납여부와 보증보험에 대해 말한게 없다고 못돌려준다고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았으나 체납 여부도 알려줄 수 없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그 반환 거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