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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20

가족간의 증여는 얼마 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 할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증여 범위를 알고 싶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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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인지, 배우자와의 증여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배우자와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엑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며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업습니다.

    3) 기타 친적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4)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5천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미성년자 2천)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기타친족은 1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