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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럭셔리한개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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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 할때 세금기준

요즘 증여관련 공부를 하다보니 어려운게 너무 많네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던데

질문그대로 공제가 없는 타인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50만원 언더까지는 줄수 있는 건가요? 이건 10년에 한번만 줄수있는건가요?

혹은 소액같은 경우엔 인정되는 선에서는 몇번 증여해도 괜찮나요? 혹시 횟수제한같은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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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기에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이어야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 행위의 횟수는 달리 정한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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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만원 미만까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모두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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