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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연
이광연23.06.05

아는 동생친구가 이혼하고 싶은데요...

남편의 의부중 많이...

생활비는 여자애는 건설사이에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오로지 대리운전만 하고 있고요...

남편이라는 애기는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

14년 살면서 번번한 일자리고 없고...

그리고 여자애가 법률구조 공단에 왔는데...

가스라이팅 남편한테 당하고 있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갔는데... 서류을 찢어버리고 이혼하면 집이랑 차는 자기 부모님이 해준거라 한푼도 못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변호사 쓰려고 하니 한두푼이 든는게 아니더라고요...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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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어야 하며, 남편명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초기 착수비용 등이 발생하나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나 변호사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