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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물총새82
대견한물총새82

3차 병원 진료의뢰서 및 실비관련 질문입니다

  1.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나요? 아예 볼수없다는 얘기도 있고 진료 가능은 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어떤게 맞을까요?

  2.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는 가능하되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면 실비적용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로 적용되는건가요?

  3. 진료의뢰서가 있는경우 3차 병원 진료비 실비는 100% 다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차 병원을 내원할 때는 원칙적으로 1차 및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는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가정의학과 진료 등 특정 상황에서는 진료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병원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40%만 보상 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에서 진료는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비보험은 진료비의 일정 비율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의뢰서 유무와 상관없이 병원별로 차이가 있으니 보험약관과 병원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보험 적용률이 높아지고 실비 보상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재활의학과(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이 진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모든 환자는 진료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2. 급여 미적용시 약관상 40% 지급대상입니다.

    3. 실손의료비는 세대마다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 의뢰서가 없으면 진료비가 비싸지고 진료도 볼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는 가능합니다. 단, 진료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으신 것이라 전액 비급여로 계산이 되어서 가입하신 실비 약관에 따라 40% 정도만 보상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