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합산과세 다른통관번호 질문있어요.
가족이름으로 통관번호 다르게 주문해서
한명의 카드로구매했습니다
총 150불(미국200불)초과하였고
배대지는 각각 사용하여 같은날 다른상자로 들어왔습니다.
입항일 기준은 삭제된거로 아는데
구매일 기준중 한명의 명의인 아이디로 같은 카드로 구매했는데 배대지에서 통관번호만 다르게 해서 들여오면 합산과세 안무는지 궁금합니다.
카드내역 결제상으론 한사람이 관세범위 밖으로 주문한건데 관세청에서 잡기 힘들어서 넘어가는거지
적발시에는 문제가 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통관고유부호가 다른 각각의 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합산과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이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