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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라마카크131
제가 대학생인데, 경제 활동은 아르바이트 밖에 안해봤어요. 이 경우에도 매년 세금이나 세금 환급을 직접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도 주 10시간 이하인데, 제가 뭘 해야 할게 많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5월이 되면 카톡이나 우편으로 세금신고하라고 고지가 올 것입니다. 해당내용대로 접수만 해주시면 되시고
3000아래까지 3.3프리랜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세금이 나오는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해 장부작성신고하셔서 절세받아보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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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규모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전액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