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25일째 퇴직금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와 동시 급여통장+ IRP퇴직계좌를 개설하였고 입사할 당시 사본 전달드렸습니다.

근무 중 퇴직계좌를 해지하였고, 그후 퇴사하였습니다.

3/23일 즈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니 급여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요청드렸는데, 회사 사무장님께

퇴직금 입금을 하면 가부간 은행에서 요청이 있을거다 금주중 입금할거다

라는 문자를 받아 은행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은행에서 어떠한 전화도 오지 않아 직접 은행에 전화하니

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회사 측으로 전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설 후 사본을 3/31일경 이메일로 송부드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회사 측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4/1)

회사 측에선 확인 했고 해당 계좌로 금주 중으로 입금해준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못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이내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그 기한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늦게 전달해서 이자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3월 31일에 새 계좌를 보냈음에도 "이번 주 중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4월 1일에 다시 어긴 것은 계좌 개설 지연보다는 회사의 지급 의지나 행정적 지연의 문제로 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청 신고 시, 회사가 "계좌를 늦게 줘서 못 줬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계좌를 전달받은 3월 31일 이후에도 일주일 넘게 입금이 안 된 점은 명백한 회사의 귀책 사유입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하면 체불된 **'원금'**은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감독관이 지도해 줍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계좌 개설 지연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게 맞지만 지연이자 자체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후 퇴직금 관련 합의시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