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 200에 3.3프로 떼는데 정직원으로 일 할 경우 사대보험을 50만원정도 내준다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141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왜 저의 사대보험이 50만원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프리랜서와 정직원으로 일 할 때 월급의 차이를 왜이렇게 설명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입니다.
위 기준으로 4대 보험 공제 전으로 세전을 의미하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의 9.4% 정도 됩니다. 월급이 200만원인데 4대보험료가 50만원씩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전 월급여가 2,0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90,000원, 건강보험 (3.545%) 70,900원
요양보험 (12.95%) 9,180원, 고용보험 (0.9%) 18,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9,520원,
지방소득세(10%) 1,95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790,4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자가 늘어나는 경우 고용창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런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