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저축통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안있어서 바로 가입해줬는데요. (500만원)
만17세부터 적용된다는 얘길 듣고 일찍 가입하면 의미없다 생각이 되어 해지하고 주식에 넣어주려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알고 해지하고싶어서요.
아이가 만5센데 해지하고 17세에 다시 가입할시 불이익은 전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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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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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미성년자의 청약기간은 24회차만 점수로 인정해 줍니다.
매월 2만원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매월 인정해 주는 금액은 10만원까지 입니다.목돈은 은행에 예금으로 활용하시고 만 17새때 청약통장 가입이 가장 효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마시고 나중에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시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따라 저축 유지방법도 달라지니 확인해보시고 전략적으로 유지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