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에서 경무과에 편집해서 넘긴 자료를 복사해서 공개
경무과에서 이미 공개받은 자료인데
일반인에게 원본이 아닌 일부 삭제하여 편집한 목록을 공개한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내부에서 공유하는거야 편집해서 넘겨도 상관없다해도 일반인에게 편집한 자료를 공개하는건 범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