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공문서를 분실한경우
1년치를 분실했다면 조사가 진행되고 분실한 사유등 기록을 남겨놓는게 정상아닌가여
정보공개 청구하니 분실했다 한마디하고 끝
분실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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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여 부존재하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