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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조사는 안하고 정보공개부서에서 없다고 했으니 그리 알라고 통보
자기들끼리 공개 안하려고 짜고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청문감사실은 경찰관이 부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청문감사실에서도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또는 국무총리실 등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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