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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실이 민원을 거부하는경우가

경찰서 수사과에서 기록물이 1년치가 다 분실됬다며 부존재통보하여 청문검사실에 조사의뢰했더니

조사거부

수사과에서 없다고 했으니 확인해줄수 없다

이런건 경찰서장이 지시한거라 봐야 되나요

전직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위에서 시킨거라고 하던데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수 있나요

있는걸 공개안하려고 없다고 하는걸로 보이는데

감사실도 알고서 조사도 안하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청문감사실은 경찰관의 비리와 범죄를 조사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문감사실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서장이 기록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경찰서장이 기록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민원 처리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