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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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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사려깊은쇠오리130
사려깊은쇠오리130

정보공개청구가 폭팔적일 경우 반려하는 법이 있나요?

사문서위조로 소를 제기했으나 불송치결정이 나와서

정보공개청구로 수사내역 일체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 일부공개가 결정됬으며,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경찰은 필적감정을 통해 위변조한것임을 단정지을 수 없다

하였으나 감정인소견만 몇줄 있을 뿐

문서의 대조나 획의 차이 등 감정결과는 아예 공개되지않아

법원등재감정인에게 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의제기를 접수하던 경찰분이 저에게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되며,

폭발적으로 청구 시 반려하는 법이 있다는데

소를 제기한 사건이 불송치가 나서 상세히 그 사유를

알고싶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악성민원인이 된

기분이라 찜찜하여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내역 일체를 청구한 경우, 일부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신 경우 비공개결정에 대해 다투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