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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25.02.14

정보공개 청구에 취합가공해야된다고 거부하다

행정심판 인용되고도 공개를 안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니

기존 거부한 통지서를 편집해서 공개하면서

결재자 명단 삭제

QR코드 삭제

페이지번호삭제하여

공문서로서 효력을 상실했는데

새로결재하여 공개해야 될 통지서를

임의대로 편집하고 있던 결재자도 삭제해버리고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은 공문서 위조가 성립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의 내용을 바꿔 새로운 문서로 보이게한 것은 아니고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경우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