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 청구에 취합가공해야된다고 거부하다
행정심판 인용되고도 공개를 안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니
기존 거부한 통지서를 편집해서 공개하면서
결재자 명단 삭제
QR코드 삭제
페이지번호삭제하여
공문서로서 효력을 상실했는데
새로결재하여 공개해야 될 통지서를
임의대로 편집하고 있던 결재자도 삭제해버리고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은 공문서 위조가 성립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의 내용을 바꿔 새로운 문서로 보이게한 것은 아니고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경우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