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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이
빈빈이23.01.10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군대에서 거짓말탐지조사를 받고

조사 결과를 (진술 당사자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수사 중이라도 본인의 진술이나 증거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거짓말 탐지 또한 진술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이에 대하여 (열람,복사 불허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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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알려달라는 것이므로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통해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록 중 밀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열람등사권을 가지는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에 관한 결과로 밀행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각호에서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들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불분명한 비공개사유로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