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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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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대출명함 합법적인가요?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 대출/일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대출명함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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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중에 합법적인 대출기관도 있겠지만 아닌 곳도 많이 있습니다

    • 문제는 합법적인 대출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이를 테면 연이자가 20%를 초과하는 케이스이거나

      이자를 수수료 명목으로 선취한 후에 원금만 갚으라고 하는 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요즘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명함을 뿌리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불법적인 대부업을 광고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대부업을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명함(전단)을 뿌리는 일이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광고(전단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명함을 뿌리는 자체가 즉시 불법은 아니더라도 무등록 대부업자 광고이며 도로에서 무단 살포한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광고물로 과태료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서 명함을 도로에 유포하는 행위자체는 도로교통법 또는 기타 법규위반에 해당되며, 대출업체의 경우엔 합법적인 대출 업체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서 대부업 등록번호 확인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사금융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일 필요하시만 1-3 금융권으로 가서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대출명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저희도 하루가 멀다하고 집 앞으로 대출명함이 떨어져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불법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대출 명함을 뿌리는것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광고물 투척은 도로교통법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일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투척은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