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종합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해야하는 경우는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도 있고 기타부수입도 있어서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거 같아서 여쭤봐요.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데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될거 같아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생기신다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대부분 부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시면
1) 3.3%원천징수 이후 들어오는 사업소득
2) 8.8% 원천징수 이후 들어오는 기타소득
3) 일용소득이 있으실텐데1)사업소득+근로소득이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기타소득+근로소득 이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며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세전 750만원 미만이시라면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일용소득+근로소득의 경우
일용소득의 경우 지급받을때 원친징수가 된후 이기에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실내역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종류별 신고유무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일용직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습니다.
사업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
-소득금액 3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합산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부수입이 어떠한 소득인지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소득종류 기재해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경우 5월에 다시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하는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의무가 있으며,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액 발생하였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아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금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