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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

근로소득자가 종합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해야하는 경우는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도 있고 기타부수입도 있어서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거 같아서 여쭤봐요.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데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될거 같아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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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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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생기신다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대부분 부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시면

    1) 3.3%원천징수 이후 들어오는 사업소득
    2) 8.8% 원천징수 이후 들어오는 기타소득
    3) 일용소득이 있으실텐데

    1)사업소득+근로소득이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기타소득+근로소득 이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며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세전 750만원 미만이시라면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일용소득+근로소득의 경우

    일용소득의 경우 지급받을때 원친징수가 된후 이기에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실내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종류별 신고유무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일용직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습니다.

    2. 사업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 기타소득

      -소득금액 3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합산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부수입이 어떠한 소득인지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소득종류 기재해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경우 5월에 다시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하는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의무가 있으며,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액 발생하였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아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금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