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앞에 주차못하게 물통을 놓는것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가 도로변에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신의 집앞이라고 남의 차를 주차 못하게 물통을 도로에 놔두어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이거는 어디에 신고해야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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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도로관련 사항은 구청 도로과나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상황을 사진찍은 후에 내용을 적어서 민원 접수 하세요.
그럼 그 물통대신 차가 주차하면 보행자들이 편한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차가 클까요? 물통이 클까요? 본인이 주차 못하는게 그렇게 화가 나나요? 그분은 눈이 많이 오고 지저분해지면 그 집앞 도로를 청소합니다. 적어도 그정도는 이해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헐렁한수세미805입니다.
차를 못대게하기위해 물통을놔서..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줬다면 구청에 민원을 너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식한반딧불216입니다.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