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엔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되고, 또 전자공시시스템에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1년간 사실 공표해야 하며,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부과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먼저,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식 시장에서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주가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것은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