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 문의

2019. 03. 12. 00:12

저희집은 4층이며 아이 하나를 포함하여 세명이서 살고있고 아랫집은 할머니 한분만 살고 계십니다.

평소 아이때문에 층간소음이 우려되어 한달에 한번 아래 할머니집에 방문드려 층간소음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그때 그때 음료수나 먹을것을 사다 드립니다.

어느날 저희 현관문에 A4 용지에 '쿵쿵 거리지마' 라며 누가 글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글엔 어디사는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적혀있지 않아 대응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보니 현관문에 매직으로 '시끄러운집' 이라고 낚서된 것을 확인후 관리 사무실로 연락하여

층간 소음으로 민원 접수 된사항을 문의해 보았지만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몇일 후 보니 인터폰 카메라를 불로 태워 손상 시켜 놨더군요

요즘 흉흉한 세상이라 애엄마도 무서워하고 애도 등하교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관리사무실 관리자랑 협의하에 저희 현관문 앞에 CCTV 설치 허락을 받고 설치 하였습니다.

이제 범인이 잡히게 된다면 제가 그 가해자한테 어떤한 부분을 최대한 청구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김우중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매우 놀라셨겠네요.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일단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범인이 다시 또 질문자님의 집앞에서 무언가를 하다 CCTV로 잡힌다면, 그 범인은 아마 A4용지를 붙여놓은 사람, 매직으로 낙서한 사람, 인터폰 카메라를 손상시킨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이 "위 3가지를 모두 자기가 했다"고 자백했다고 가정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1) A4용지 붙여놓은 것 / 낙서한 것은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2) 인터폰 카메라를 불로 손상한 것은 손괴죄로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범인이 벌금 정도 받을 것입니다.

3) 위 1)2)와 무관하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몇백만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1)2)3)은 질문자님에게 최대한 유리한 경우를 설명드렸구요, 다양한 변수(범인이 자신은 인터폰 손상과 무관하다고 말한다든지)로 인해 민사소송/형사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범인을 알아내는 경우 그분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십중팔구 그분은 같은 아파트 주민일 것이고, 어떻게든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범인을 알아내는 게 가장 먼저겠네요.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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