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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쭈꾸미233
내추럴한쭈꾸미23320.08.11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취업이 어렵나요

부모님이 요즘 우울감이 심해지셔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하시는데

혹시나 추후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진 않을지 걱정하셔서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받는건가요?

정신병원에 문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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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뇨..

    전혀어렵지 안아요 오히려 우울증은 꾸준하게 치료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해요 저도 우울증이 있고 치료도 받았는데 취업에 전혀 지장 없었구요 우울증으로 인한 감정변화 때문에 오해받던것도 우울증 오픈뒤로 많이 사라졌으며 주변에서 많이 도와 주고 흔들리는 마음을많이 잡아주더라구요 너무 걱정마세요


  • 병원진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은 남으나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를 열람해 볼 수는 없습니다.

    취업시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 하지마세요.

    다만 나중에 보험을 들때는 그때는 기록때문에 불이익이 작용할 수 도 있으나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잘 치료 하시고, 틈틈이 운동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도 우울감,공황장애로 인해 정신과를 다니십니다.

    저도 다녀본 적이 있구요.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정신병자들이 있는 그런 정신병원이 아니구요.

    가게 되시면 제 속에 있는걸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걸 듣고 상담을 해주시고 약을 처방해주시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지수 검사같은 것도 있구요.

    개인적으로 취업에 문제 될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있으실거에요. 전화 해보시고 예약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한번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 정신과 진료나 치료의 기록이 취업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직원 채용 시 기업이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에는 범죄경력이나 병원진료 기록 등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 유아교육기관 등 특별히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범죄경력은 조회할 수 있지만 병원진료기록은 필히 본인의 동의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단 보험회사의 경우는 예외인데, 이 경우에도 직원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병원기록의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단, 아닌 고객의 보험가입 시 보험적용을 위한 용도로 고객의 병원기록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기고 직원의 병원진료기록을 조회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