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누구나에서 인원제한을 두면 보험비는 환급되나요?
지금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로 들어있습니다. 너무 보험료가 비싼거 같아 나이제한이나 인원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보험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중 일부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운전자 범위나 연령을 제한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시작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일부 소액 환급금이 발생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범위 누구나에서 인원제한을 두거나 나이제한을 하게 되면 일부 환급금이 발생 됩니다.
아주 극한의 금액이니 참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중간에 보장을 바꿀경우 남은기간 계산해서 환급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중간에 인원제한이나 나이제한을 바꾸면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나, 환급 금액은 변경된 인원제한이나 나이제한에 따른 보험료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하여 보험료 환급이나 추가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운전자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잔여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누구나 운전제한에서 나이나 운전자의 범위를 축소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줄어들지요..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금액도 일할계산해서 남아 있는 보험료 중에서 미경과보험료부브을 환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최초가입조건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변경한다면 변경된 보험료로 다시계산해 차액은 환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을 하시게 되면 남은 보험기간의 보험료중에서 환급액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