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공급받는 자가 그 매입 계산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메일로 수령한
계산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 전자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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