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1종 2종 모두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되며 1종은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 2종은 2만원이 부과됩니다.
기간을 넉넉하게 주는 이유는 날짜를 정해서 진행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해 형편성에 문제가 있음으로 직장인들, 성인들이 참여하기 쉽게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간내에 꼭 참여하시고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시더라도 1년 안에는 꼭 적성검사 진행하셔야 면허를 다시 따는 일이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