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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37
국민연금 일반 노령연금 신청하라고 시켰는데요.
아버지가 아직 근로소득이 있으시다 보니 신청 잘 못 했다 국민연금 줄어들거나 근로소득 줄어들거나 할까 걱정인데 신청시 주의사항 있나요?
근로소득 공제 전 급여가 언제인가요?작년 급여인가요?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인 엄마는 전업주부인데 신청해도 되는거죠?
근데 집 전화가 없는데 계속 집 전화 입력하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Zfeywt7ru범송짱
질문자님 만65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국민노령 연금 생월 전달에 거래하는 은행에 신청 하시면 대상자가 되는지는은행에서 검토 하는것으로 무조건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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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33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현재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며, 작년 급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전업주부인 경우 연금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집 전화가 없으면, 다른 연락처를 입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대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