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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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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퇴거 때 공과금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해도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수도관 파손 관련해서 수리비를 저 혼자 다 지불해가지고 억울해서 현재 월세는 안내는 상태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중인데요 다만 다음달에 월세집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대략 10만원 가량 남고 공과금도 대략 9만5천원 가량 나와가지고 집주인한테 남은 보증금에서 공과금 내라고 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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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님께서는 남은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수도관 파손 관련 수리비를 혼자 부담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