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업종,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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