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새까만메뚜기73
새까만메뚜기73

간이과세와일반과세의기준은어떻게 정하나요?

질문드립니다.

12인승 승합차로 통근하고있는

일반과세 사업으로 부과세신고를

이번에처음해보니 세금이 넘많이

나와서 혹시 간이 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부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 180 만 부과세

별도로 계산서를 끊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업종,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연매출 8,0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만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담당세무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 문의주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달에 해당되어야만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간이로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