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규정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2022. 06. 11. 14:50

[] 회원님들께 안내드림.

[Web발신]

[점]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사항 3회 적발 시 환불 없이 퇴실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1.) 마스크 미착용, 올바르지 않은 착용

2.) 대화, 전화통화

3.) 공용 공간 제외한 열람실 내 타이핑, 마우스클릭 등 기기 소음

4.) 지속적인 소음(물건 세게 두기, 의자끌기, (헛)기침, 비닐소리, 책 세게 넘기는 소리 등)

5.) 공용공간 제외한 곳에서 음식 섭취

6.) 이 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

이와같은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시 환불없이 퇴실로 적혀있는데

미리공지하면 환불불가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당사자가 동의한 특약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2022. 06. 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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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약정이 있는 점에서 동의의 절차 등으로 사전에 미리 숙지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통지만 있는 경우라면 환불 조치없는 이용 계약의 해지는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6. 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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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 에서는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X 학습장소를 제공할수업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이용규칙위반에 따른 환불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위반사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 06. 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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