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규정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 회원님들께 안내드림.
[Web발신]
[점]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사항 3회 적발 시 환불 없이 퇴실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1.) 마스크 미착용, 올바르지 않은 착용
2.) 대화, 전화통화
3.) 공용 공간 제외한 열람실 내 타이핑, 마우스클릭 등 기기 소음
4.) 지속적인 소음(물건 세게 두기, 의자끌기, (헛)기침, 비닐소리, 책 세게 넘기는 소리 등)
5.) 공용공간 제외한 곳에서 음식 섭취
6.) 이 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
이와같은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시 환불없이 퇴실로 적혀있는데
미리공지하면 환불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당사자가 동의한 특약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약정이 있는 점에서 동의의 절차 등으로 사전에 미리 숙지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통지만 있는 경우라면 환불 조치없는 이용 계약의 해지는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 에서는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X 학습장소를 제공할수업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이용규칙위반에 따른 환불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위반사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