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실 강제 퇴실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독서실에서 강제퇴실권고를 받았는데요. 강제퇴실규정이 있대서 읽어보니까 심각하게 면학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있더라구요. 사전에 고지하지 않더라도 퇴실규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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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독서실에서 강제퇴실권고를 받았는데요. 강제퇴실규정이 있대서 읽어보니까 심각하게 면학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있더라구요. 사전에 고지하지 않더라도 퇴실규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