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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멧돼지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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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강제 퇴실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독서실에서 강제퇴실권고를 받았는데요. 강제퇴실규정이 있대서 읽어보니까 심각하게 면학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있더라구요. 사전에 고지하지 않더라도 퇴실규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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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 강제퇴실은 법적으로 "독서실 이용계약의 해지"입니다. 이용계약의 해지사유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서실에서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고지만으로는 해지의 부당함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계약당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침의 정도와 다른 사실관계는 없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