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시 운전자 처벌사항은?
졸음운전으로 추돌 사망사고와
제동장치 문제로 추돌 사망사고 시 운전자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기요?
어제 대전 통영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는 깜빡 졸음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구대에서는 브레이크 파열이라 어쩔수 없이 갓길쪽 공사구간으로 들어섯다고 번복했습니다. 이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졸음 운전은 위 조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어차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나 12대 중과실인 경우
형사 처벌이 좀 더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사망사고의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 정도는 유족측과 형사 합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도 고려 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운전자에 과실이 있을 것이며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