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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투표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최소 투표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0일(월)입니다.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창궐의 기세가 꺽이지 않고 총선을 보름 앞 둔 상황에도 한국사회에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협, 변질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진보여당의 도덕성 상실, 보수야당의 개혁실패 등으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국민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 진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투표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 투표율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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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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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경우 일정 투표율 이상이 되어야만 당선될 수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에 상관없이 유표투표의 다수를 얻은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며, 국회의원 후보자가 1인일경우 무투표 당선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