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전, 배우자의 아파트 공동명의 강요에 대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소송전이지만 이혼을 강력히 고려중인 부부가 있습니다
(혼인기간 8년차)
현재 아파트는 남편 단독명의인데(혼인전 남편이 마련)
가정불화(귀책사유 아내에게있음)로 이혼을 고려중인데
아내가 먼저 소송은 제기하지않고 자꾸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끈질기게 남편을 조르는 중입니다.
남편은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맺고 끊는게 단호하지못해서,
아내가 집요하게 조르고 억지를 부리면 공동명의에 아내 이름을 올려줄 가능성도 없지않습니다.
이 경우 , 이혼소송은 아직 진행중이 아닌데도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처분신청? 같은 법을 이용해서 아내가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막을수 있나요?
아니면 아내의 저러한 억지 강요를 차단할수있는 다른 법이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형법상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하는 것 자체를 제도 적으로 막기는 어렵고, 가처분으로 처분의 제한을 둘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