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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

임금체불 퇴직금 및 퇴직연금 고소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았습니다. 형사조정으로 지연이자 요구하여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지연이자 금액은 자기들이 다시계산하여 주겠다했고 알겠다했습니다. 안주면 민사로 가야하니 알고가려는데요.

맞게 계산했는지 알려주세요.

퇴직날짜 23.07.31

체불 퇴직금: 500만원

체불 퇴직연금 : 170만원

24.03.04 200만원 퇴직금 일부 지급

(퇴직날+15일부터 지연일수 202일)

24.09.05 남은 체불금액(퇴직금+퇴직연금) 간이대지급금 수령

(퇴직날+15일부터 지연일수 387일)

-200만원 받은 날까지 퇴직금 지연이자:

500만*0.2*(202/365)

-간이대지급금 받은 날까지 잔여 퇴직금 지연이자: 300만*0.2*((387-202)/365)

-간이대지급금 받은 날까지 퇴직연금 지연이자:170만*0.2*(3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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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연이자는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날짜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연 20%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은 365일로 계산합니다.

    1. 200만원 퇴직금 일부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기준일: 퇴직일 + 15일 = 2023년 8월 15일

    실제 지급일: 2024년 3월 4일

    지연 일수: 202일

    지연이자: 500만원 × 0.2 × (202/365) = 약 55만 3425원

    2. 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 잔여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기준일: 2023년 8월 15일

    실제 지급일: 2024년 9월 5일

    지연 일수: 387일

    지연이자 계산:

    2024년 3월 4일까지: 500만원 × 0.2 × (202/365) = 약 55만 3425원 (위에서 계산)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300만원 × 0.2 × (185/365) = 약 30만 4110원

    총 지연이자: 약 55만 3425원 + 약 30만 4110원 = 약 85만 7535원

    3. 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 퇴직연금 지연이자

    지급 기준일: 2023년 8월 15일

    실제 지급일: 2024년 9월 5일

    지연 일수: 387일

    지연이자: 170만원 × 0.2 × (387/365) = 약 36만 1918원

    위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15일 이후를 지급 기준일로 하였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지연이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날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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