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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부유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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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2년이내 증여시 증여세 여부 문의

아파크 자가 구매를 위해 부모님께 1.5억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2년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2년 이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 중 1.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단, 1.5억원 중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어야 5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 1인당 5천만원이던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혼인 시 1억원의 추가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천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 납부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증여 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를 먼저 받더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