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사업주가 약속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 후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생기므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과 증거 확보를 반드시 권장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했고, 사업주는 지급을 미루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후 사업주는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을 연기하며, 질문자님과 날짜를 합의한 뒤 지급하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진정을 취하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지연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진정 취하로 형사 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 또는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 기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속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 등을 명시하고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정 취하는 합의서 작성 후, 실제 금액을 지급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서 없이 카카오톡 대화로만 진행했다면 사업주가 지급을 미룰 경우를 대비해 증거 확보(카톡, 통화 녹취 등)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재진정이 가능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과 지급 증거 확보를 권장드립니다. 지급 약속을 문서화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서면 합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하다면 금품을 지급 받은 후 취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