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사용 상황에서 일반인이 예상 가능한 위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구조, 재료, 관리 상태가 그 용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충족해야 하며 부족하면 하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