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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기위해서는 민사, 형사 소송 어떤것을 택해야 하나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정이 안좋다고 1년, 2년 지나고 보니, 엄청 짜증이 납니다. 이럴때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어떤것이 손쉬운 해결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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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으로 한다면 사기죄가 될텐데 돈을 빌려줄 당시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리는 등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낫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한다면 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보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상대의 범죄행위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비용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