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병원 간에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일반적으로 병원 간에는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각 병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가지며,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다른 병원과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A 병원에서 시행한 국가건강검진 중 위내시경 및 혈액검사와 B 병원에서 받은 복부초음파 결과는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 환자가 본인의 검사 결과를 직접 가져가거나 병원에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수기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