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첫째 ,일단 그땅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땅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는 관련 조례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경우가 생깁니다. 관련 조례는 기간이 지나면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면 선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전에 선로용량이 없다면 5년이상 대기 하셔야합니다.
셋재, 태양광 발전효율은 , 주변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토지 의 경사도,모듈각도, 나무 및 장애물로 인한 음영 등 으로 발전량이 줄어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