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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들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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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뭔가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뭔가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만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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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함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요컨대,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임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 한도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5억 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