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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개구리162
안녕하세요
4년 단기 주임사 올해 3월 만료되었습니다.
21년 귀속 종소세 2월 사전신고 시
총 6,510,000 경비 60% 4백 경감해서 낼 소득세가 없었으나
고지된 신고서는 50% 2백 경감 없이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 주임사이면 고지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을 듯한데
고견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임사 올해('22) 3월 만기라면 질의상 내용과 안내문이 상이하므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되,
21.03. 만기였다면 기간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여야 되는 것으로, 역시 안내문 관련해서는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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