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용장은 개설은행뿐만 아니라 지정은행이나 자유매입 신용장의 경우 어떤 은행에서든 이용이 가능하므로,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양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양도는 신용장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신용장에 양도 은행이 지정되어 있거나, 자유매입 신용장의 경우 어떤 은행이든 양도 은행이 될 수 있고, 제1수익자가 양도 은행에 양도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