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표절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야 국민대가 박사학위 유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대 규정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소는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일반대학원위원회를 거치는 심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고 이는 박사학위 재검토가 단순 행정 처리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공식 회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2022년 내부 검증이 있었는데 재급박한 판단 여지가 적었고 검증 시효 관련 혼란으로 결정 지연 요인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