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는 어느정도로 부과되나요??
사용자가 건설 관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다수(평균 10명 정도) 고용하여 근로를 시킴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실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건설업 관련 회사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어 위반행위 횟수는 1차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일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 (회사)가 500만원 이하벌금 (사법처리)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만약 상기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위반시 "동법 제24조 (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위반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각 6개 각 호별로 30만원 혹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3차 위반시는 금액이 배로 늘어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하지 않은것이 인정되면 이는 감경사유가 될수 있기에 50%까지 과래툐가 감경됨):
근로계약기간 미작성: 50만원
임금미작성: 50만원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미작성:50만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작성:30만원
휴일.휴가 미작성:30만원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미작성: 30만원
즉 상기 6개 모두 미작성시에는 총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될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과태료:190만원).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직 위반 횟수는 1차이니 상기 금액이 적용될것이며, 2차, 3차 위반시는 과태료 금액이 배로 늘어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 제24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해당 규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반 행위 적발 횟수가 1차에 해당하고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조건을 명시받지 못한 단시간 근로자 수) X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과태료의 500만원 이하라는 상한은 적발된 사업장 단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근로조건을 명시받지 못한 단시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단시간 근로자의 수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불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조치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적발된 경우는 위반 사실을 시정할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16,2014.08.0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A, B, C 등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입사일이 같거나 적발일이 같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장) 단위로 묶어서 위반행위 1건으로 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거나 상한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 개별 근로자(A, B, C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각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상한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조건을 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반 행위 건별 1차 과태료 부과 금액은 240만원이고(500만원 이하), 이러한 위반 행위가 5명의 단시간근로자 모두에 해당되므로 위반 행위 5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합계 금액은 1,200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나.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라.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서면 명시사항 누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중 개별근로관계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14일의 시정기간을 주게 되어있으며 미시정시 범죄인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별도로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별근로관계 내용 중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별도의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근로감독관의 내부 시행세칙 등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1회 위반이므로 500만원 전부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7]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호수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다르지만, 위반횟수가 1차라는 점을 가정하면
법 제17조 제1호, 제3호, 제6호는 1개 호 당 50만원 / 법 제17조 제2호, 제4호, 제5호는 1개호 당 30만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6호까지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50만원 X 3개호) + (30만원 X 3개호) = 240만원이 1인당 과태료 부과금액이 될 것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근로자 1인당 부과되기 때문에 [240만원X미 작성 인원 수]가 결국 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총액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서면명시사항과 동일함)
기간제법 역시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 휴게시간 3)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실무적으로 기간제법 과태료는 위의 위반된 호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위반횟수가 1회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각호당 30만원의 과태료를 가정하여 계산하시면 과태료 추정액이 산정됩니다. 과태료는 1인당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